전입신고나 주민등록 서류 발급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면 언제 어떤 처리가 있었는지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주민등록 관련 통보서비스는 해당 사실을 문자 등의 방법으로 알리도록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알림을 받는 기능과 행정처리를 막는 기능은 다르므로 어떤 정보를 누구에게 알려주는지부터 이해하고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원하는 알림 종류를 먼저 고르세요정부24 안내에는 전입신고, 세대주 변경, 주민등록증 발급·재발급, 주민등록표 열람·등초본 발급, 본인의 주소 변경 사실에 관한 통보가 구분돼 있습니다. 모든 알림의 신청 대상과 통보받는 사람이 같지는 않습니다. 본인이 필요한 항목을 읽고 그 항목의 신청자격을 따로 확인하세요.예를 들어 전입신고 사실 통보와 자신의 주소변경 사실 통보는 이름이 비슷해도 목적과 대상..